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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 확대…中企 수익지분도 낮춘다

크라우드펀딩/유토이미지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시,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창업 벤처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고, 중견기업등과의 공동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한도확대는 주식만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분야도 확대한다. 문화사업, 신기술개발, 산업재산권창출등으로 제한하던것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을 준용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시, 중견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가 용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춘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유지요건은 강화한다. 유지요건은 등록시 필요한 자기자본 5억원 중 70%인 3억500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이같은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시 퇴출이 1년간 유예됐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유지조건 위반 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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