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으로 집계됐다. 환매 연기는 2011~2017년 0건, 2018년 1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의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금융권은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자 환매 연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지켜야할 각종 의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등은 모두 이 기간 동안 조성됐다.
문제는 이같은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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