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2일 임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어기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무자격 조합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수협 조합원은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가 가입할 수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은 지난해 5017명이다. 무자격조합원은 지난 2015년 5568명, 2016년 401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으로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4644명에 달한다.
무자격 조합원은 '자격이 없는자'가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이 504명이다.
수협이 지난 5년간 이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이다.
이날 어 의원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자격이 없거나, 사망, 파산 등에 따른 무자격 조합자들에게 배당금이 분배돼왔다"며 "무자격 조합원을 색출해 일반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찾아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재 문제인식을 하고, 조합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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