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후 1년 6개월 만에 수협은행에서 무려 344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2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업체들을 통해 수협은행으로부터 334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임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했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대출을 받은 업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냉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 등 4곳이다. 대출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이들 대출 금리가 일반 어업인이 받은 우대대출삼품 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 17억6000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 다. 수협은행의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다. 임 회장이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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