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 발족
현안 분석해 기업에 대응책 제시…선제적 대응에 초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바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은 현재 계류 중인 상법 및 집단소송법 등 각종 경제 관련 규정들을 분석,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연구결과물을 기업 고객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 관련 경제 전문가 세미나 개최 ▲필요시 기업 방문 현장 강의 진행 ▲법안통과 시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방안 의견 제공 등 컨설팅과 소송 업무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석호철 대표변호사(연수원 10기)가 대응팀을 이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노만경 변호사(18기)와 한국증권법학회 이사이자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로 활동했던 김도형 변호사(34기)가 간사를 맡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32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이봉순 변호사(35기)와 박상오 변호사(변시 2회)도 대응팀의 주축 멤버다. 그 외에도 김용우(41기), 설재선(42기), 박소영(44기), 한신후(변시 5회), 김다연(변시 6회), 박규희(변시 7회), 정석영 변호사(변시 8회) 등이 뒤를 받친다.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구성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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