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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퇴직연금 환매수수료 안내 강화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을 할 때 혜택 뿐만 아니라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며,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형IRP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한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할 뿐 해지시 세금부담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으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개선된다.

 

또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통상 2∼3년 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를 부과하므로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설정·안내·변경절차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한다. 또 비대면(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분리하고,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한다는 약관조항은 삭제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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