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는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FATF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또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과 이란에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23일 영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범죄자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일부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FATF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하는 과제를 분석해 경험·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FATF는 또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조달(확산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FATF의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관련 금융제재 의무의 위반하지 않도록 확인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회사가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라운드 FATF 상호평가부터 점검한다.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해 개정된 국제기준의 의미와 세부고려사항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북한과 이란에는 기존처럼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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