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사례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3건이 선정됐다.
국민추천사례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가 선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당시 금융위는 신속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를 최초 발급했다. 그 결과 상반기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조3000억원 증가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1.6배에 달했다.
협업과제로는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이 선정됐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CPV)'을 도입하려했지만, 관계부처간 CPV 조성규모, 재원조달 방식·금리등 첨예한 쟁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선순위·후순위대출)구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한은-산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2일 기준 CPV는 비우량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해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건이 선정됐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행법 상 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되고 임직원은 불가해 재택근무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 업무중단 없이 비상상황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완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12월 중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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