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군 마트 위탁판매, 노력하지만 근본적 개선이...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위원(병반)이 평가 대상 의류에 대한 신축성과 착용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군복지단은 장병들에게 최적의 제품을 군 마트(PX·BX)에서 판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마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군복지단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군 마트 위탁판매물 정기선정 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심사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 △위탁물품 정기선정위원회에 민간 심사위원의 추가편성 △투명한 정기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등을 추진했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심사 결과에 대해 선정 여부만 업체에 공지했던 것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정업무 수행 보장을 위해 적격심사 총점, 할인율 점수, 최종총점, 순위, 선정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위원회 구성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장병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갑반과 병반, 최종반(총 11개반)에도 공정위, 권익위 등 물품 선정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기관의 민간위원을 16개 반 전체에 추가 편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의 선정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지난 8월부터 언론매체와 국군복지단 누리소통망(SNS),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희망자(군 간부와 군무원, 군인가족, 병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기존의 각 군 추천 위원과 공개모집 위원을 균등하게 구성한 것이다.

 

군 마트 위탁판매물품 정기심사는 민간 업체에서 군 마트에 납품하고자 하는 식품, 음료, 화장품, 장병용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와 업체에서 입찰한 물품 할인율을 합산하여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간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제품과 달리 군 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병물자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마트 위탁판매물 심사에 적용되는 할인율 제도에 대한 개선과 이들 제품군의 성능 기준, 위탁판매 허용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국군복지단이 많은 노력을 기하더라도 야전 생활에 최적화 된 장변용품이 위탁판매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병물자는 위장무늬의 기능성 셔츠를 비롯해 장병들이 영내 및 영외 출타시 애용하는 가방 등 직접적으로 군복무 및 병영생황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다. 아직 우리 군은 사제장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군 및 나토군(NAT0) 등은 방탄복 커버, 탄알집 주머니를 비롯한 다양한 수납 파우치 및 가방, 전투화 등 군의 요구도를 충족한 다양한 장병물품을 군마트에서 위탁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용 위장무늬 사용에 대한 심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전투복 위장과 위화감이 느껴지는 위장의 제품들이 다수고, 품종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판매업체들이 제시하는 할인율을 공정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편법으로 일부 색상의 도수를 바꿔 전국 주요마트에 장병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시장조사 대상자격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거나 가격을 높여 할인률 폭을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