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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나보타' 무기한 수입금지 필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해야 한다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나온 의견서다. 다음 달로 예정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OUII는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언급한 뒤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한 바 있다.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19일(현지시각) 나온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OUII의 주장은 ITC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장을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근 위원회는 예비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질문 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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