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에 비해 그동안 제정되지 않았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마련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법 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를 기초하여 시행돼온 후생복지제도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와 건강관리 시설, 여가선용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검강검진비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나윤 의원은 "시에 비해 늦은 면이 있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가 유용하게 자리 잡고 운영되길 바란다"며 "향후 공무직 근로자 등의 후생복지도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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