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사기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27일 "위법계약해지는 계약의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등 기타의무를 위반했을때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해지권이 적용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간편결제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받는건가.
"전자금융업자라는 이유로 금소법이 적용되진 않는다. 전자금융업자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적용받는다. 즉, 전자금융업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금소법 대상이 되는 3개업(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에 해당하고 4개 금융상품(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을 취급하는지 여부와 등록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분쟁조정시 금감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는 경우를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장 권고없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금감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는가.
"분쟁조정을 접수하면 대부분은 감독원장의 조정 권고를 통해 처리가 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최종결과가 나오는 회부율이 꽤 낮은 편이다. 가급적이면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분이나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 케이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규정은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내놓은 방안이다"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
"판매제한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개별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상품 숙지에 대한 기준은.
"금융업권별로, 상품별로, 숙지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부분들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관련 교육이나 자격 등으로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