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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의혹?…"단순마감업무 과정"

하나은행 자금결제 프로세스/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 위기에 몰렸을 당시 펀드판매금을 보관·관리했던 수탁사 하나은행이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부도를 막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아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증권수탁시스템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한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대부 업체와 부동산 업체 등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로 옵티머스펀드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시점은 지난 2018년 8월, 그러나 옵티머스 중단사태는 올해 6월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돈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날짜나 숫자를 임의로 조정하는 식으로 잔액이 펀드가치 평가와 일치되도록 정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3회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또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라며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했고 이후 투자 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뒤 2019년 5월 수탁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A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감시 소홀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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