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펫사랑 적금은 가입과 함께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 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된다.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최소 1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반려동물 치료 비 지출 목적인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 만기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전문쇼핑몰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펀엔씨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000명에게 산책용 에코백과 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해 적금상품 이외에도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종합 패키지 펫금융상품을 제공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