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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이 개발한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법, 해외에서도 인정

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노경태 박사가 신속분자진단법으로 받은 국내 코로나19 관련 제1호 특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8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국군의학연구소의 신속분자진단법이 파라과이 공항에서 현장진단법으로 채택됐다. 파라과이 공항에서 채택된 현장진단법은 지난 5월, 국군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노경태 박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인 등온증폭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속분자진단법을 사용한 것이다.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이 진단법은 , 기존의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검사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시간중합효소반응법(Real-time PCR)은 검사 시간은 약 5~6시간이고, 고가의 중합효소연쇄반응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신속분자진단법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크기도 작은 이동형 등온증폭기기(Isothermal device)를 이용해 2~3시간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국군의학연구소가 개발한 진단법은 다수의 민간기업들에게 기술이 이전됐고 그 중 일부 기업이 파라과이의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또 다른 민간기업은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주요 공항에 코로나19 신속진단을 위한 6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두 제품 모두 현재 식약처 수출허가 및 유럽인증(CE)을 획득하였고, 미국 FDA의 승인절차 또한 진행 중이다.

 

국군의학연구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제1호 국내특허를 포함, 국내 특허출원 4건·국제 특허출원 2건 등 군 유일의 의료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다가오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감염병 동시유행(트윈데믹) 상황을 대비해, 독감과 코로나19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박규은 국군의학연구소장은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분자진단법이 하루빨리 민간병원을 비롯한 보건소 및 검역 기관에서 도입되어 신속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석웅 국군의무사령관도 "이번 국군의학연구소의 개발 성과는 국내·외 코로나19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군의무사령부 전 부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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