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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뉴메트로 재창간 5주년 기획] 불공정한 기업환경…원조 유통 채널 숨통 끊으려나?

불공정한 기업환경…원조 유통 채널 숨통 끊으려나?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TV 홈쇼핑보다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소비 활동이 급증했음에도 여전히 정치권은 오프라인 유통 기업과 홈쇼핑 등 원조 유통 채널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불공정한 기업환경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쇼핑 플랫폼과 라이브 커머스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했다.

 

출석 이유는 신세계가 올해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출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다. 신세계는 지난 7일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 이외에도 오는 2024년 수원·청라에도 스타필드를 오픈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실제로는 주변 상권에 긍정적 영향

 

정치권은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의 구매력을 모두 흡수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최근 유통학계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대규모점포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파괴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는 다르다. 실제로 한국유통학회의 '복합쇼핑몰이 주변 점포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측은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는 집객효과로 주변 상권을 오히려 살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유통 채널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하락세를 걷고 있다. 유일하게 돌파구로 떠오른 것이 복합쇼핑몰이다.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곳이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는 올해 안산점, 대전탄방점, 대전둔산, 대구점 등 네 개 점포를 자산유동화했다. 롯데마트도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연내 부실점포 16곳을 정리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복합몰,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VS골목상권이 아닌, 오프라인VS 이커머스 구도인 현상황에 맞게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대형마트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속성장했음에도 대기업 유통 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받는 수수료가 백화점 수준인 30%를 웃돌면서 오프라인 유통사 수준의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것.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기업들도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로, 결제 금액이 20조924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쿠팡의 지난해 거래액 규모(17조원)를 뛰어넘는 수치다. 네이버쇼핑은 공식적으로 거래액을 밝히지 않지만, 네이버 결제 서비스 대부분을 네이버쇼핑이 차지하는 만큼 쿠팡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측한다.

 

카카오커머스도 선물하기 거래액이 2017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커지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홈쇼핑엔 엄격…라이브 커머스는 규제 無?

 

문제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관련 법적 규정이나 규제는 갖춰지지 않았음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도 허술하다.

 

TV홈쇼핑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운영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TV홈쇼핑 심의를 맡고 있는 방통심의위원회나 소비자 피해구제를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라이브커머스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많은 사업자가 라이브커머스에 진출한 상황에서 홈쇼핑 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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