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롯데슈퍼'에 39억원 과징금 처분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씨에스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롯데슈퍼라는 단일 점포 브랜드명으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2018년 5월 사이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개시 전까지 내주지 않았다. 씨에스유통 역시 같은 기간 236개 업자와 245건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를 늦게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에게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내줘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부터 3년이 넘도록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정당한 사유란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상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때, ▲유통업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고 납품업자가 동의했을 때 등이다.
롯데쇼핑은 33개 납품업자와 368건의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108억원의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씨에스유통도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9개 납품업자에게 19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치 않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코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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