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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 사건에…유감 표명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려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몸수색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에 방문한 문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사전 환담에 늦게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은 몸수색을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몸수색과 관련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또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경호처 경호부장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현장 직원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몸수색 받은 사실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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