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사업 재도전…국토부에 사업자 신청서 제출
쿠팡이 택배사업에 재도전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쿠팡과 같이 기업 규모로 화물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기존 택배 사업자 재인증과 신규 사업자를 심사, 발표하고 있는데, (쿠팡 측이)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격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비롯해, 향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 택배사업자는 매년 자격 유지 및 차량을 늘리는 증차 심사를 받는데, 3자 물류(내부가 아닌 외부 업체의 택배 운송)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도 심사 기준이다. 따라서 외부 물량을 거의 운송하지 않는 쿠팡 입장에서는 택배사업자 자격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
국토부는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쿠팡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이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 및 장비 요건은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전산망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를 받은 100대 이상의 차량 등이다.
쿠팡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부 기업에 대한 물류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택배업 진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현재 심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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