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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현역의원 체포 수순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무기명 수기식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투표 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이다.

 

국회법에 따라 진행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자, 역대 14번째이다. 직전 사례는 19대 국회로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올해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차원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시점은 전날(28일)이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한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질 수 있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도 검찰에 알려줬다. (하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며 검찰 주장에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에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전날(28일)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출석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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