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1월 중 총 38개사 1억564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의무보유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1008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4634만주(34개사)다.
전월(4억87주) 대비 61%, 지난해 같은 기간(1억7006만주) 대비 8%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되었던 수량 1008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8798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아주아이비투자(7964만주) ▲ 버킷스튜디오(1238만주) ▲이엠앤아이(794만주) 등의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아주아이비투자(66.96%) ▲대보마그네틱(52.92%) ▲코리아에셋투자증권(46.18%)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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