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공개초안 발표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보험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월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회계기준원장과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기업계 2명, 회계업계 3명, 학계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종전 2021년에서 2년 연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 공개초안은 올해 말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IFRS 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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