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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3분기 불공정거래 7건 검찰 고발…"관리종목 지정 전 최대주주 매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대주주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직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는가 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3분기에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면서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다.

 

실제 A기업은 최대주주가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대규모 자금이나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B기업의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증선위는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C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흑자전환 실적을 공시해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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