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옮기려면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게는 7개에 달했던 것이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일 퇴직연금의 이전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개인형퇴직연금(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반면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이전신청하는 확정급여형(DB)간 이전이나 확정기여형(DC)간 이전, 기업형IRP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했다면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 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별로 다른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했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는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는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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