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불법개설 진입차단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이라고도 불리며,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뜻한다.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증축과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는 그동안 적발된 의·약사 910명 중 35세 이하가 9.1%(83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 대여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서울·강원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등 17개 의·약·치대·간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10월~11월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103명)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 적발사례 등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는데 많은 도움(만족도 98%)이 되었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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