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논란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재신임 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돌린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하자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최근 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이사금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거위로금' 논란이 불거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경기도 의왕 아파트 외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뒷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현재 이 게시판에는 23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자에 대한 이사 위로금 지급 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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