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 오곡면, 옥과면, 석곡면 주요 도로의 속도제한을 50~30km로 하향하기 위해 12월까지 안전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 구간은 곡성읍 주요 생활도로 및 오곡면 기차마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석곡면 소재지 중심도로 및 국도27호선 일부구간, 옥과면 시가지 중심도로가 해당된다. 해당 구간에는 안전 속도 표지판 137개, 노면 속도 표시 281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곡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고 있다.
속도제한을 50~30km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정책이다.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로,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시속 10km만 줄여도 전체 사고건수 13.3%, 교통사고 사망자수 63.6%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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