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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시가격 인상..."매도냐 증여냐"…내년 다주택자 선택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계층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주택자들이 매도와 증여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인상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기준은 시세 9억원이다. 가격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다. 비쌀수록 빠르게 도달하는 셈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p)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 상승한다.

 

더불어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은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몰리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묘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면 거주지역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억원 이하 저가 주택들이 6억원으로 가격 높이를 맞출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이 시세 90%까지 오르면,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증가라는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거주지역이 사회적 계층화가 되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늘어날 뿐 아니라, 보유세의 또 다른 한 축인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된다. 2022년에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선택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증여를 선택할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이며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자식에게 증여 혹은 시장 매각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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