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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개미가 돌아온다…대주주 요건 10억 유지에 수급이슈 종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소득 과세대상 기준 . /기획재정부

대주주 과세기준 10억원 유지로 양도세 논란이 일단락되며 증권업계 표정도 밝아졌다. 미국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세금과 관련된 수급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평가다. 이미 지난달부터 물량을 뱉어내고 있던 개인투자자 가운데 단순히 대주주 요건을 피할 목적으로 매도했던 이들은 증시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연말 순매도 규모가 평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개인 순매도 부담이 줄어 들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야 말로 "큰 짐 하나를 덜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수는 1만2639명(보유금액 199조9582억원)이다. 또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보유금액 41조5833억원)에 달한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춰졌을 경우 8만861명이 과세 대상이었다는 얘기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이 매물을 대량으로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며 증시에 불안감이 팽배했다.

 

연말 매도 압력이 사라지며 증시 전체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시장을 보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시각이 다를 순 있다"면서도 "10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은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만 보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번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이달 주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수급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요인이 단번에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선정을 우려했던 개인이 보유물량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연말 매도압력은 평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증권거래세율도 기존보다 0.02%포인트(p) 낮은 0.23%로 변경된다"며 "과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모든 투자주체의 거래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기에 향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 12월 순매도 규모. 단위 억원. /자료 한국거래소

세금 회피를 목적의 대규모 매도 폭탄 우려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나오는 순매도는 여전할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은 12월에 모두 순매도를 보이며 양대 주식시장에서 2조9414억원을 팔아 치웠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조5857억원, 2016년 1조5878억원, 2017년 5조1314억원, 2018년 1조5794억원, 2019년 4조8230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9년 연말 순매도 규모가 유독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등으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 조정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에는 평균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도 10억 이상인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있고, 개인은 12월에 계절적으로 순매도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이슈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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