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에서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총 549건의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해 집중 점검한다.
2018년 3월까지는 당해 연도 반영 비율이 32%에 불과했지만 이후부터는 49.5%까지 상승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9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종결처리 된 143개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개사(33.6%)다.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로 지적됐다. ·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된다"며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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