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사이언스(대표이사 이해연)는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 제품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4중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새싹보리 불량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란 설명이다.
식약처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명령제에 따라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 원료는 국내 반입 시 매번 식약처가 금속성이물과 대장균 검사를 완료해 식약처 기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치엘사이언스 관계자는 "매우 엄격한 회사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유기농 새싹보리 착즙분말' 원료의 공장 입고시 모든 로트별로 쇳가루(금속성이물), 대장균 검사를 진행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잔류농약성분검사 474종, 타르색소, 납, 카드뮴,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총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현재 총 483가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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