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곳 대상 조사…반대 86.6%, 찬성 31.4%
'블랙컨슈머 소송 증가' 등 걱정 커, "개별법에 선별적 도입"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 가량이 회사내에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는 가운데 집단소송제를 악용한 블랙컨슈머의 소송,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 등이 늘어나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반대'했다. '찬성'은 31.4%였다.
특히 응답기업의 4%가 관련 소송을 경험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85%는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했다.
업종 중에선 '완구 및 기타 소비재' 중소기업의 반대(74.6%)가 가장 많았다.
집단소송제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가 72.8%로 가장 많았다. '합의금이나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우려도 컸다. 이외에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했다. 이어선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원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92.2%는 자체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어 집단소송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11.5%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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