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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떤다

"소비자 피해 구제위한 제도, 자칫 기업 경영 치명타 우려"

 

중기중앙회, 中企 500곳 조사…68.6%가 '확대 도입' 반대

 

블랙컨슈머 난립, 합의금 노린 집단소송 등 가장 큰 걱정

 

전문가 "소송 남발, 전문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경제 타격"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들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놓고 떨고 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통해 집단소송제를 기존 증권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가운데 자칫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이 쉽지 않은데, 집단소송까지 불거질 경우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블랙컨슈머가 판을 치고, 합의금을 노린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경우 자칫 기업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악영향은 사내에 법무팀이나 변호사 등 법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은 31.4%였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92.2%는 자체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어 집단소송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이면서다.

 

응답기업의 4%가 관련 소송을 경험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85%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했다.

 

업종 중에선 '완구 및 기타 소비재' 중소기업의 반대(74.6%)가 가장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온라인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이를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집단소송제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를 꼽았다. '합의금이나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우려도 컸다. 이외에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는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집단소송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소송 남발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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