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 각종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현장조사를 벌여 전시장(일명 홍보관) 운영 실태는 물론 모집주체와 대행사·사업계획을 포함 진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지역주택조합과 주택법 개정(2017년 6월)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 조치하고 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 궁극적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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