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사진)가 2심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2020노1848)은 6일 강 전 대표에 대해 채용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채용지시는 명시적인 채용지시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대표는 1심에서부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위계 등을 이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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