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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마스크 기본, 식당·카페 명부 작성 의무화

-기존 3단계→5단계…1.5·2.5단계 추가

 

-고위험시설→중점관리·일반관리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기준/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됐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되는 기준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바뀐다. 거리두기 단계를 더욱 정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5단계 추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1.5단계와 2.5단계 개념을 추가한 것.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경우, 관계없는 지역까지 단계가 격상돼 경제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격상의 기준은 권역별 또는 전국적 지역발생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에 해당한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대비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땐 2단계가 적용된다.

 

확진자 기준 전국 400명 이상 또는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천안과 아산처럼 지자체에서 확산 속도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격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도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화

 

고위험시설은 낙인효과등을 우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바뀐다.

 

개편안 발표전 고위험 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었다.

 

개편된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고위험시설과 비교하면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이 제외됐고, 식당과 카페가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을 포함해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시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또 클럽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경륜이나 경마 등은 이용인원이 20%로 제한되고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 50%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되고 3단계때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2.5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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