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경우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교통사고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비자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책임소재등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한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사고수습을 위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과실비율을 따져 비용을 청구하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구상금 지급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3월 있었던 보험회사의 초등학생 대상 구상금 청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회사는 무면허,무보험이었던 A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자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2691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을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까지 확대한다.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도 거친다. 소송제기 전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도 확대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에 한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한다. 또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개정을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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