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3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접했습니다. 이런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불법 대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면서, 미등록 업체임에도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된 수법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소액·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의 팀장과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본인 회사는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부터는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일주일 후 8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어 A씨는 추가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팀장의 약속을 믿고서,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습니다. A씨는 기한 내 190만원 상환이 어려워지자, 1주일 연장한 후 3주 뒤에 대출금 상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300만원 대출을 요구했으나, 대부업체 팀장은 본사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결국 A씨는 190만원을 대출하고 원리금과 연체에 따른 연장료 등의 명목으로 총 308만원(연리 745%)을 상환한 셈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급전대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시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당 변호사 연계를 지원해드립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