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시절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불기소로 풀려난 34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수감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던 34명은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 구금됐고, 대부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체제의 군사정부가 민주화 요구를 국가전복 혐의로 덮어버린 공안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앞서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된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록원과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74년 당시 사건기록 복원 과정에 대한 협조로 가능했다"라면서 "민청학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위로와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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