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광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8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한 차례 안전점검에서 82건의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항목별로는 차량 안정장치 미설치 및 고장 72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부착 6건 운전자 교육필증 미비치 4건이 확인됐다.
이 밖에 일별·월별 안전점검 소홀, 운영자 안전교육 미이수,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경호 의원은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된 차량을 말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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