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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 현금서비스는 신청할 때만 이용…카드론 철회권 강화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본인회원의 연체금을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발급이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새로 반영한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부당한 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족카드 발급 범위 등을 명시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토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생겨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도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채무자가 대출계약 철회권과 중도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드회원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보유 포인트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의 카드이용 관련 통지(고지) 수단으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도 가능토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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