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만 봐도 납입한 원금 대비 수익률과 향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먼저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 요약서를 새로 만들고,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을 기재한다. 또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적립금을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도 추가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다"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다수 사업자는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운용단계보다 낮게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가입자가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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