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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진퇴양난 금리인하]③연24→20% 가닥…여야 한 목소리 나오나

금리인하/유토이미지

21대 국회의 첫 금융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5%에서 연 20%로 내리자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여야간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연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2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2018년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췄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뭐가 다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7개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법안 소위로 회부됐고,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부·상정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연 25%가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철민 의원은 최고금리 연 25%를 연 20%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다만 김철민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한다. 

 

대부업법은 법적으로 등록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과 함께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까지 적용된다는 것.

반면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등록 업체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부업법이,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금리 인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9개다. 이중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달 중 하순에 개최될 2차 법안 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는 현재 진행하는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변동표

◆인하 때마다 논란이 된 소급적용, 이번에는

 

다만 금리인하를 추진하더라도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소급적용을 추진하겠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익성 악화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진행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개정일 이후 신규 거래 및 갱신 대출에 자동 반영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기준 약관(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즉 최고금리가 연 20%로 떨어지면 개정안에 따라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연 20%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자상환을 1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자상환을 1년가량 유예했는데, 내년 금리인하까지 추진돼 소급적용하게 되면, 이자도 안받고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적용은 수익성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 대출의 경우 1∼5년 주기로 만기가 도래한다. 대출을 취급해도 금리 인하율을 매번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선, 대출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한번에 돈을 갚기 어려워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정책패키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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