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잔액을 본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미사용된 소액계좌를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에서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지난 10월 기준 150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휴면예금 조회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 잔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10분내로 지급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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