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시립묘지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5개 시립묘지가 비용 지원 대상이다. 공단은 "유족 고령화·사망, 핵가족화,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분묘 관리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 묘지관리소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연내 개장 및 화장을 마치고 내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비용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공단은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 서류만 인정한다.
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당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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