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고장으로 반환되지 않은 카드를 금융회사에서 돌려받을 경우 신분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나 오류, 이용자가 분실한 접근매체를 획득해 돌려줄 경우 신분증 제시 요청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접근매체'는 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을 말한다. 이용자가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 해당 예금통장과 카드가 접근매체에 속한다. 또 금융거래에 있어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본인확인 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제시외에도 휴대폰 본인확인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오는 20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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