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 거치대가 설치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공유형 이동수단 활성화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공유형 이동수단이 보도 위에 무단 방치돼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만들어 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차로는 '자전거 등'과 함께 시속 20㎞ 미만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정차로제 도입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로 기존의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로 낮출 방침이다.
보행자 이동에 편리한 대각선 횡단보도도 2023년까지 2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행 거리를 만들어 시민에게 선보인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길·서울역광장의 문화·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