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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과도한 규제, 기업들은 숨막힌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기업 하기 위한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푸념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이 엄살을 떠는 건 아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당근과 채찍 중에 주로 채찍만 휘두르고 있다는 건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최근 재계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재계의 요구가 별로 반영되지 않은 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위 '3%룰'을 조금 손 본 게 전부다. 최대주주 합산 3%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개별로 3%씩로 인정하겠다는 생색을 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주로 상장사나 대기업에 민감한 이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먼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에겐 가업 승계 때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가 걱정거리다. 쓰리세븐, 락앤락 같은 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지분을 매각했으며, 일부는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며 70대를 넘은 곳도 1만개를 넘는다. 이들이 곧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속세(최고세율 50%)에 42%의 소득세율까지 합쳐야 한다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상속세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기업이 낸 상속증여세 증가율은 59.1%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66.3%), 개인이 내는 소득세(59.5%)에 이어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세번째 항목으로 부상했다. 기업상속은 죄가 아닌데 마치 죄인 것마냥 '징벌적 상속세'라고 말할 정도다.

 

중소기업들을 또 긴장시키는 채찍은 '집단소송법'이다. 특히 규모가 작아 법적 대응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이 법은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 합의금·수임료 등을 노린 기획소송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거나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이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따끔하게 혼을 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련의 법안들에 이런 법안들까지 가세해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법 취지가 뭔지는 이해된다. 그 동안 소위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규제만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민 입장에서는 월급쟁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만 있다는 게 문제다. 채찍에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일터 자체가 없어진다면, 일하는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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