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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장교 폭행 추행한 부사관패거리, 낮은 형량받고도 항소해

군의 기강을 심각히 흔들었던 육군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집단 장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중사 1명과 하사 3명이 약간에 상관인 동성인 남성 중위를 폭행하고 추행한 이 사건은 본지를 비롯한 몇 언론이 합동으로 취재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들은 이외에도 부대기물 파손 등의 혐의도 받아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의 주범인 A중사에게 징역 3년형, 나머지 하사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인을 고용한 피고인 4명과 군 검찰 모두 현재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3년형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관련 인권보호 활동을 펼치는 군인권센터와 해당부대 전역자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중사 1명을 중심으로 부사관 여럿이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난동을 부리거나, 후배 부사관들에게 음주강요와 폭행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당시 지휘관이었던 사격대장은 이들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해당 부대 일부 간부들이 최근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며, 동참하지 않으면 제보자 또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그간 겪은 폭행 등의 피해를 사실대로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월 14일 일부 언론이 합동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자, 군사경찰은 해당 부사관 4명을 구속해 수사했다. 군 검찰은 5월 26일 이들을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군용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2심재판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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