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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착한 건물주' 세제 혜택, 6개월 더 늘린다

정부, 자발적 참여 등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방안 내놔

 

국유재산·공공건물 임대료 감면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임대료 낮춘 임대인 위한 금융기관 우대상품 출시도 유도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물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 대해 올해 말까지 예정했던 세제혜택을 내년 6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대료 감면기한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늘린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을 위한 금융우대상품도 금융기관들이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내린 금액의 절반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해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움직임은 실질적 혜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됐다"면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세제지원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임대료 인하를 추가로 유도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내려준 주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착한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줄 때에도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 대책을 계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완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길 바한다"면서 "임대인들도 이번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의 폭이 커진 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연합회는 당초 소상공인들이 바랐던 '임대료 직접 지원'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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